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하자 있는 부품으로 인한 사고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아라나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의 '아라나비' 시설에 로프, 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함.
  •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으나, 피고는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후크형 4개 및 아이-아이형 4개, 이하 '이 ...

사건
2016가단5042865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주식회사 양산와이어로프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아라나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바다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라나비' 시설(바닷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위에 와이어를 설치한 후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해안선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체험하는 시설)에 로프, 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턴버클 공급 및 보험사고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2. 4. 21. 피고에게 주문진 아라나비에서 사용한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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