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9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6.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아라나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바다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와이어로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아라나비' 시설(바닷가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설치하여 그 기둥 위에 와이어를 설치한 후 그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고 해안선을 가로질러 바다 위를 체험하는 시설)에 로프, 틴버클, 샤클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의 턴버클 공급 및 보험사고 발생
1) 소외 회사는 2012. 4. 21. 피고에게 주문진 아라나비에서 사용한 국산 단조형 스테인리스 턴버클(후크-아이형)' 8개를 주문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