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15. 3.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 B의 아들인 C는 2007. 4. 12.부터 2015. 3.경까지 원고 산하 공제조합의 D지부 보상서비스센터 대인보상담당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치료한 의료기관이 청구한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하여 심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C는 2008. 8. 13.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이미 치료가 끝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추가로 치료를 받아 해당 의료기관이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한 것처럼 치료 비지급품의서에 허위의 치료내역을 입력하고, 이미 폐업한 E병원 또는 F 정형외과를 지급처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