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약정 또는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약정 또는 2015.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피고, E, F. G, D(이하 위 6인을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이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동투자금으로 2001.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4. 24.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은 공동투자금 및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