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 A, 피고, E, F, G, D는 공동으로 제주도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공동투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공동투자자들은 공동투자금 및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사건
2016가단504248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면
담당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7. 2. 9.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약정 또는 2015. 7.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7. 29.자 약정 또는 2015.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 피고, E, F. G, D(이하 위 6인을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이라고 한다)는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 숙박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동투자금으로 2001. 4. 1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4. 24.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동투자자들은 공동투자금 및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으로 별지 목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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