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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423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1. 20.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2,581분의 3,300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2014. 9. 30. 접수 제947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원금 36,072,144원 및 이에 대한 피고 C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2,581분의 3,300지분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이자 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피고 C에게 2016.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 3.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이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12,581분의 3,300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2. 16.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00m2를 매매대금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금 등 기타 부담금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접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단, 안양저축은행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2015. 12. 3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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