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채무자 B가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명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0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C에 여러 차례 대여하였고, B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해 근보증을 섰음.
  •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6. 26. 위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5. 6. 29. 주식회사 C에 양도 사실을 ...

사건
2016가단5041060 사해행위취소
원고
유디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2. 16.
판결선고
2017. 3.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8. 1.자 매매계약을 134,863,03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C에, ①2012. 4. 10.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으며, ② 2012. 12. 3. 4,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1,286,292,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으며, 32013. 3. 22. 미화 1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B는 위 주식회사 C의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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