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8. 1.자 매매계약을 134,863,031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03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C에, ①2012. 4. 10.5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360,000,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으며, ② 2012. 12. 3. 4,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위 차용금채무를 1,286,292,000원의 한도에서 근보증하였으며, 32013. 3. 22. 미화 100,000달러를 대여하였고, B는 위 주식회사 C의 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