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대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춘천시 D 답 3,481평(분할 전 토지)에 대해 경성부 E통 거주 F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됨.
  •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 C 답 383m2(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로 분할됨.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1996. 4. 29.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 피고 B은 2012. 9. 7. 매매를 원인으로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원고의 증조부 I은 ...

사건
2016가단504089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원고
A
피고
1. 대한민국
2.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383m2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495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춘천시 D 답 3,48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E통에 거주하는 F(F,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 C 답 38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춘천시 G 내지 C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춘천시 G 내지 H의 10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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