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춘천시 C 답 383m2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경료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피고 B은 춘천지방법원 2012. 9. 20. 접수 제44959호로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춘천시 D 답 3,48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E통에 거주하는 F(F, 이하 이 사건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춘천시 C 답 383m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춘천시 G 내지 C의 4필지로 분할되었다가 다시 춘천시 G 내지 H의 10필지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1996. 4. 29. 접수 제125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은 2012. 9.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