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회사 전무이사의 근로자성 및 임금·퇴직금 채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8. 2.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27. 전무이사로 승진, 2015. 7. 31. 퇴사 및 등기이사 사임함.
  • 이 사건 회사는 2015. 9. 3.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6. 2. 2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음.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간주됨.
  •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및 퇴직금 146,885,917원의 채권을...

사건
2016가단5040487 체불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2. 14.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2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2.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3. 27.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7.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무이사로 승진한 2013. 3. 27.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5. 7. 31.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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