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4,921,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2.경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3. 3. 27. 전무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5. 7. 31.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한편, 원고는 전무이사로 승진한 2013. 3. 27.부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5. 7. 31. 등기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