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2,492,983원과 그 중 170,149,143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5.8.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829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D 사이에 2015. 8.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은 피고 A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49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2015. 9.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E는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5. 9. 17. 접수 제22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C,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B, C, E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 내지 제4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5. 8. 27.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D은 피고 B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5. 9. 14. 접수 제496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피고 A,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A,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72,492,983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170,149,143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6. 4.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