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의무 및 연대보증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544,36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 개인의 면책결정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A는 현대자동차와 트럭 4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 A는 원고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와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은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적용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보험(주)에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됨. -...

사건
2016가단5040463 구상금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A
2. 주식회사 B
3. C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368,000원과 그 중 207,284,912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1. 4. 1.까지 연 6%, 2011. 4. 2.부터 2011. 6. 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그 중 337,083,088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8. 21.까지 연 6%, 2012. 8.22.부터 2012. 9. 2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4.부터 2007. 9.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14.5톤 트럭 4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7. 8.부터 2007. 9.까지 원고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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