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368,000원과 그 중 207,284,912원에 대하여 2011. 3. 1.부터 2011. 4. 1.까지 연 6%, 2011. 4. 2.부터 2011. 6. 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그 중 337,083,088원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2012. 8. 21.까지 연 6%, 2012. 8.22.부터 2012. 9. 21까지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007. 4.부터 2007. 9.까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 한다)와 14.5톤 트럭 4대(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는 2007. 8.부터 2007. 9.까지 원고와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