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편입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취득시효 완성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4,040,540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장래 월 임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10. 4. 망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4. 10. 28. 망 B의 1/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1980. 12. 31.경 'C공사'를 시행하며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서울특별시 'D'의 일부로 점유·사용 중임.
  • 2...

사건
2016가단5039463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7,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망 B은 1972. 10. 4.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토지 중망 B의 1/2지분에 관하여 1975. 8.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 12. 31.경까지 'C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 'D'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4. 1.부터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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