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8.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 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67,2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망 B은 1972. 10. 4.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증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토지 중망 B의 1/2지분에 관하여 1975. 8.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0. 12. 31.경까지 'C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시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 'D'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4. 1.부터 2016.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