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8. 24.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 501호(이하 '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5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C건물 6층 601호(이하 '6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6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9. 7.부터 2014. 9.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D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후D등은 2009년 11월경 의사인 피고와 사이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