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995. 7. 21. C에게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01. 9. 4.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23.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33,813,460원을 배당받음.
피고는 제1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16. 2. 17. 피고에 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3254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7. 21. 5,000만 원의 약속어음금 채무(지급기일 1995. 10 30.)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1. 9.4. C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같은 달 12.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3. 12.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2013. 12. 20.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