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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29770 건물등철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테라스와 계단 27m2를 철거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6,18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별지 기재 집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 1층 102호(이하 '지하 102호'라 한다)에 대하여 2004. 8.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제1층 제101호(이하 '101호'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1.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로서,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 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시설물의 설치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은 원래 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과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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