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가단5027712 판결 임대료등청구의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보증금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전대차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모두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 대지 내 세차장(이 사건 세차장)에 대해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는 2014. 7.경 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27712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7.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대 485m2를 임차하여 자동차수리업 및 세차장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와 사이에 위 세차장(이하 이 사건 세 차장'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중 3,000만 원만을 2012. 11.경 지급하였고, 2013. 4. 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경 전대차보증금의 미지급을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