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와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4,948,51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와 피고 C, D,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A의 하나은행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는 피고 A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A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6. 1. 14. 하나은행에 64,416,999원을 대위변제함.
  • 원고는 채권보전조치 비용 335,140원과 위약금 196,380원이 발생함.
  • 피고 B는 2015. 11...

사건
2016가단5024027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10. 31.
판결선고
2016. 11. 21.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4,948,519원 및 그 중 64, 416,999원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3. 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 D, E과 피고 B 사이에 2015. 11. 2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5. 11. 26. 접수 제102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이 주식회사 KEB하나은행(이하'하나은행'이라 한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었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2014. 11. 19. 피고 A과 사이에 보증금액 64,000,000원, 보증기한 같은 날부터 2015. 11. 1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에게 ①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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