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급금 보증계약 해지 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액의 선급금 충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11. 10. 타임건설 주식회사(이하 '타임건설')와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5,879,5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5. 20., 선급금 587,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 타임건설은 2014. 11. 20. 피고와 선급금 587,950,000원에 대한 반환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선급금보증서를 교부함.
  • 원고들은 2014. 11. 25. 타임건설...

사건
2016가단5022984 선급금보증금
원고
1.A
2. B
피고
건설공제조합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4,7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2014. 11. 10. 타임건설 주식회사(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8호로 파산선고를 받음)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5,879,500,000원, 준공예정일 2016. 5. 20., 선급금 587,95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타임건설은 2014. 11. 20. 피고와 사이에 타임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선급금의 반환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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