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2. 13.부터, 피고 C은 2016. 2. 6.부터 각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모() D과 재혼한 원고의 계부이고, 피고 C은 피고 B와 전처 사이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서울 관악구 E건물 304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툰 바 있다.
(1) 수원지방법원2014가딘17899 대여금 사건: 이 사건 피고 C이 이 사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와 관련하여 위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전된 돈을 대여금 등으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6.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C은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같은 법원 2014카단1647호로 부동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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