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470,480원 및 그중 16,895,7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4,7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47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2,404,780원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9,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10,2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8,8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각 2016. 9.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5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D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2,87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