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모두 인용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는 원고와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C은 제1, 2약정에, 피고 B. D은 제3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피고 회사는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원고와 계약보증계약 또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채권자에게 제출함.
  • 제4보증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한솔건설로부터 J 박물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한솔이엠이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함.
  • 각 공사와 ...

사건
2016가단5016521 구상금
원고
전문건설공제조합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종결
2017. 9. 14.(피고1, 2, 3에 대하여)
2017. 10. 19.(피고 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7,470,480원 및 그중 16,895,700원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4,700,000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2,47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2,404,780원에 대하여 2012. 12. 21.부터, 29,000,000원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10,2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8,800,000원에 대하여 2016. 8. 1.부터 각 2016. 9.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595,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B. D은 피고 주식회사 E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72,874,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업무거래기 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은 한도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제1, 2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 B. D(당시 개명전 성명: F)은 제3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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