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3. 24. 접수 제70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8년 1월경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 8. 매수인을 E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결과 같은 해 6월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D로부터 E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원래 국유지이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도 1980. 12.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후위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1987. 6.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87. 2. 5. 매매예약)가 마쳐졌고 위 가등기에 의하여 원고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