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가단5009608(본소),2016가단5081259(반소) 판결 보험금,보험금
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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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갑상선암 전이 목 림프절 암의 일반암 해당 여부 및 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피보험자)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암 진단비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 14. 원고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008(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보험의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20,000,000원임.
피고는 2015. 5. 20. 갑상선암(C73) 및 전이된 목림프절(C77.0) 진단을 받음.
원고는 피고에게 암진단비 20,000,000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9608(본소) 보험금 2016가단5081259(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다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5. 20.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받은 갑상선암(C73), 전이된 목림프절(C77.0)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일반암 진단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4.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무배당 프로미라이프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1008(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가입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암진단비 가입금액은 20,0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