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83,774,073원 및 그 중 24,810,442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강원은행 대출 채권: 강원은행은 1999. 2.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최종 변제기는 2005. 7. 8.로 연장됨. 신한은행이 이 채권을 포괄승계하여 2010. 5. 26.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 2010. 10. 20.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0. 11. 24. 확정됨.
**삼척수협 대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06425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774,073원 및 그 중 24,810,442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의 발생 및 소송 등 경과
1) 주식회사 강원은행은 1999. 2. 8.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이자율 연 15.5%, 대출기간 2000. 2. 8.까지로 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신청에 따라 대출기간이 최종적으로 2005. 7. 8.까지 연장되었다.
1)-1 은행 간 합병으로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포괄승계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0. 5. 26.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700458호로 위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