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724,993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4. 6. 25.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과 사이에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10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로,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D회사의 계좌로, 같은 달 30. 6,15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에 각 입금하여 합계 7,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7,000만원은 D회사에 지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