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창업컨설팅 계약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14. 6. 25. D 주식회사와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7,2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 B은 2014. 10. 27. H의 I과 홈플러스 J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각 위탁영업계약은 피고가 대표자로 있던 창업컨설팅 G의 직원 K의 중개로 이루어짐.
  •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G이 컨설팅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를 ...

사건
2016가단5005538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8. 16.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7,724,993원, 원고 B에게 35,000,000원 및위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수 있다. 가. 원고 A는 2014. 6. 25.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E과 사이에 홈플러스 F 매장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4. 10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로,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D회사의 계좌로, 같은 달 30. 6,150만 원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계좌에 각 입금하여 합계 7,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중 7,000만원은 D회사에 지급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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