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경 임대차보증금은 20,196,000원, 차임은 월 1,999,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 내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기계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