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피고의 항변(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유치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대차보증금 반환 항변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196,000원, 월 차임 1,999,36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기계장비 도매 영업을 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6. 1....

사건
2016가단5005125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6. 7.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m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6.경 임대차보증금은 20,196,000원, 차임은 월 1,999,36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4. 1. 10.부터 2015. 1. 9.까지로 정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1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 내용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용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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