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99.17m2를,
나. 피고 D은 별지 표시 건물 중 2층 105.79m2를,
다. 피고 E은 별지 표시 건물 중 3층(옥탑) 20.50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일대 74,47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0. 3. 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6.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동작구청장은 2015. 6.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1998. 9. 2. 별지 표시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그 곳 1층 99.17m2를 점유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D,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