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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5005033 부동산 명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표시 건물 중 1층 99.17m2를, 나. 피고 D은 별지 표시 건물 중 2층 105.79m2를, 다. 피고 E은 별지 표시 건물 중 3층(옥탑) 20.50m2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F 일대 74,474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10. 3. 4.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6. 5.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동작구청장은 2015. 6. 11.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1998. 9. 2. 별지 표시 건물 및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남편인 피고 C과 함께 그 곳 1층 99.17m2를 점유하면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 D,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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