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9. 22. 피고와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4.0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신상해보장G특약을 부가함.
  • 초기 피보험자는 B이었으나, 2014. 11. 5. 망인 C으로 변경하고 피고의 승낙을 받음.
  • 망인이 피보험자로 기재된 보험증권상 보험기간은 2014. 9. 22.부터 2024. 9. 22.까지이며, 계약자 및 수익자는 원고 회사, 피보험자는 망인, 재해사망보험금은 1억 5,000만원으로 명시됨.
  • 망인은 2014. ...

사건
2016가단5002942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9. 22.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4.0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상해보장G특약도 부가하여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B이고,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각 10년이며, 수익자는 만기와 사망 및 상해시 모두 원고 회사이고, 보험료는 원고 회사가 전부 납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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