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4. 9. 22. 단체보험인 프리미엄기업보장보험 4.0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상해보장G특약도 부가하여 체결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보험자는 원고 회사 소속 직원인 소외 B이고,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각 10년이며, 수익자는 만기와 사망 및 상해시 모두 원고 회사이고, 보험료는 원고 회사가 전부 납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나.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