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경 주식회사 금한(이하 '금한'이라고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광주 광산구 월전동 1243 소재 공장(건물 3개 동 1,560m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과 기계 및 집기비품 등, 보험가입금액을 19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