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임차물 화재 손해배상 책임 및 보험자 대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27. 금한과 이 사건 공장 및 기계, 집기비품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차하여 백색가전제품의 알루미늄 손잡이를 생산하고 있었음.
  • 2013. 2. 22. 이 사건 공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 기계, 집기비품 등이 소훼됨.
  •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화재 원인을 시즈히터의 과열 또는 전기적 발...

사건
2016가단5001864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시나브로
변론종결
2016. 10. 2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10,355,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3.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경 주식회사 금한(이하 '금한'이라고 한다)과, 보험목적물을 광주 광산구 월전동 1243 소재 공장(건물 3개 동 1,560m2,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과 기계 및 집기비품 등, 보험가입금액을 190,000,000원, 보험기간을 2011. 6. 27.부터 2016. 6. 27.까지로 하여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 금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설비 일체를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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