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별지 기재 예금채권에 관하여 2010. 4. 27. 설정된 질권이 소멸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원고에게 13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5. 28.부터 2014. 5. 27.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장비구매계약과 계약보증금채무
원고는 2006. 2. 3. 피고 가은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장비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은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부산 민락동 가은아파트의 홈네트웍시스템에 필요한 장비를 납품기간을 2008. 12. 31.로 정해 계약금액 1,309,451,000원에 구매하되, 원고가 피고회사에 계약보증금 130,945,100원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나. 질권설정계약과 그 승낙
원고는 이 사건 장비구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계약보증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하는 대신에, 2006. 2. 17. 그 계약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