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656,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4. 12.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와 금형 부품 가공기계인 머시닝센터(BMC-3116,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A(B), 보험가입금액 139,860,139,900원, 보험기간 2015. 12. 1.까지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및 보험금 지급
효성캐피탈은 2014. 12. 2. 소외 A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8. 이 사건 기계가 화성시 C에 위치한 A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