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계 하자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이하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기계를 효성캐피탈에 공급한 회사임.
  • 효성캐피탈은 2014. 12. 2. 소외 A와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8. 이 사건 기계가 A 공장에 설치됨.
  • 2014. 12. 24. 18:00경 A 직원 D가 이 사건 기계를 야간 자동작업으로 세팅 후 퇴근함.
  • 2014. 12. 25. 05:3...

사건
2016가단5001239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
주식회사 카포코리아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7,656,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4. 12. 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효성캐피탈이라고 한다)와 금형 부품 가공기계인 머시닝센터(BMC-3116,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자 A(B), 보험가입금액 139,860,139,900원, 보험기간 2015. 12. 1.까지로 하는 동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2014. 11. 20. 이 사건 기계를 피고에게 공급한 회사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및 보험금 지급 효성캐피탈은 2014. 12. 2. 소외 A와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8. 이 사건 기계가 화성시 C에 위치한 A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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