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지개혁법상 원소유자 소유권 환원 및 원인무효 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및 C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E은 H의 양자로서 호주승계를 하였고, 1958. 9. 28. 사망하자 이성양자 Q가 재산을 단독 상속함.
  • Q가 1989. 11. 13. 사망하자 이성양자 R과 Q의 재혼한 처 S이 재산을 상속함.
  • S이 2005. 1. 22. 사망하여 S의 자녀인 원고 등이 재산을 공동 상속함.
  • R이 2009. 5. 15. 사망하여 R의 처 Z, 자녀 AA, AB이 재산을 공동 상속함.
  • B 토지:
    • 농지소표에 E...

사건
2016가단5000724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B 전 1,33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남양주시 C 전 443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8. 12. 29. 접수 제41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 1) 경기도 양주군 B전 405평(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전 1,339m2이 됨, 이하 지번은 D로만 표시한다, 위 토지를 'B'라 한다)의 농지소표에는 E이 지주, F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2) B에 대한 지주신고서에는 E이 지주로 신고되어 있고, E이 낸 지가증권발급신청에 대하여 1955(단기4288). 5. 9. 지사(노)가 승인결재를 하였다. 3) 수분배자가 F인 상환대장에는 B에 관하여 E이 전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에 B의 기재가 없다. 5) 구 토지대장에는 E이 G로부터 B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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