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남양주시 B 전 1,339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9. 1. 7. 접수 제3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나. 남양주시 C 전 443m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58. 12. 29. 접수 제41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
1) 경기도 양주군 B전 405평(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전 1,339m2이 됨, 이하 지번은 D로만 표시한다, 위 토지를 'B'라 한다)의 농지소표에는 E이 지주, F이 경작자로 기재되어 있다.
2) B에 대한 지주신고서에는 E이 지주로 신고되어 있고, E이 낸 지가증권발급신청에 대하여 1955(단기4288). 5. 9. 지사(노)가 승인결재를 하였다.
3) 수분배자가 F인 상환대장에는 B에 관하여 E이 전소유자로 등재되었다가 두 줄로 삭제되어 있고, 비고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분배농지부에 B의 기재가 없다. 5) 구 토지대장에는 E이 G로부터 B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