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05,123원과 그 중 38,408,51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6,612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김포시청 청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4.8.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D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떨어진 타이어와 가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