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추돌사고, 정차 차량 운전자의 과실 및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과 B 베라크루즈 차량(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김포시청 청소차량(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3. 4. 8. 10:00경 D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 중이었음.
  • D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떨어진 타이어와 가구를 수거하기 위해 갓길에 ...

사건
2016가단500064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22.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05,123원과 그 중 38,408,511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696,612원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게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베라크루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김포시청 청소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3. 4.8. 1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한강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D는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던 휴대폰을 잡으려다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떨어진 타이어와 가구를 수거하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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