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와 와이디피 주식회사 사이에 2014. 10. 7. 체결한 와이디피 주식회사의 주식회사 유비케어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중 60,000,000원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와이디피 주식회사에 유비케어 주식회사가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3589호로 공탁한 49,123,481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와이디피 주식회사(이하 와이디피라 한다)에 의약품을 공급하였으나, 와 이디피가 2014. 12. 3. 부도 처리되면서 50,963,926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고는 와이디피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254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와이디피는 원고에게 50,963,9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15. 2. 10. 확정되었다.
나. 와이디피는 2014. 10. 7. 피고에 대한 기왕,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할 채무 담보를 위해 와이디피의 주식회사 유비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