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460,7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나. 피고 B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3,276,000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6.08:00경 서울 금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차량의 보험사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차량 수리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아 피고 차량의 범퍼를 교환하는 등 수리하였고, 그 후 보조참가인은 피고 회사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비 3,296,700지금 가입하고 4,984,42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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