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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7889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1. A
2. B
3.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은 공동하여 139,491,080원,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 B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돈중1억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를 C, 보험기간을 2014. 3. 13.부터 2015. 3. 13.까지, 담보사항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경우, 기명피보험자나 그 배우자, 자녀 등이 대인배상Ⅱ(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치게 되었을 때,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E 렉스턴 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어머니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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