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B이 2016. 8. 1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9. 2. 접수 제16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8.26. 접수 제15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9. 16.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1999. 12. 31.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9. 18. 접수 제14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