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등기 말소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 B의 소멸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며, 피고는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B은 1999. 9. 16. C과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
  •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부기등기를 경료함.
  • 원고는 B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여 2015. 7. 17.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는 2016. 4. 11. 피고를 상대로 B의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함.
  • B은 201...

사건
2016가단45791 가등기말소등기 등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1. B이 2016. 8. 16.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 9. 2. 접수 제16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8.26. 접수 제157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9. 16. C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완결일자를 1999. 12. 31.로 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C에게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9. 9. 28. 접수 제1398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C은 2006.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양도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6. 9. 18. 접수 제144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이전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나라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금'이라 한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06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