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대출금 편취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대출금 1억 1,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 A는 C의 아들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
  • 피고 A는 C 명의를 도용하여 C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 A는 피고 B에게 C의 대역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 B은 F를 대역으로 소개함.
  • 피고들과 F는 공모하여 2012. 6. 18. 원고 직원 G이 동석한 가운데 F는 C 본인으로, 피고 A는 C의 며느리로, 피고 B은 C의 지인으로 행세함.
  • ...

사건
2016가단45449 손해배상(기)
원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변론종결
2016. 8. 9.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C의 아들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고 B에게 나이가 70세 전후인 C의 대역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대역으로 소개하였다. 나. 피고들과 F는 공모하여 2012. 6. 18. 14: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직원인 G이 동석한 가운데 F는 C 본인으로, 피고 A는 C의 며느리로, 피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