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19.부터 2016. 5.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C의 아들인 D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C 소유인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3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출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고 B에게 나이가 70세 전후인 C의 대역을 소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으며, 피고 B은 피고 A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대역으로 소개하였다.
나. 피고들과 F는 공모하여 2012. 6. 18. 14: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직원인 G이 동석한 가운데 F는 C 본인으로, 피고 A는 C의 며느리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