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26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망 C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260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92604호로 1억 원 및 200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0. 무변론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1. 12. 확정되었다.
나. 그 후 C은 2007. 12. 28. 사망하였고, C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C의 형제자매 또는 대습상속인들인 원고, D, E, F, G, H, I, J이 그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원고의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