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의 운송료 수금 권한 및 화주의 변제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운송업체)는 2013. 5. 15. E(대리점)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5조는 E가 택배화물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및 반품/교환품 회수, 내품확인 업무를 수행하며, 거래처(화주) 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고 정함.
  • **이 사건 대리점계약 제9조는 E가 영업개발 및 수금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E가 영업개발한...

사건
2016가단43733 운송료
원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피고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유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73,500원 및 그 중 7,246,9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7,988,3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638,3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6. 12.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15. E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E)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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