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C
피고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유
담당변호사 ○○○, ○○○,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873,500원 및 그 중 7,246,9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7,988,3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5,638,3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B 주식회사에서 2016. 12.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5. 15. E와 사이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대리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 대리점 업무의 범위
② "갑"(E)은 택배화물의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셔틀운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업무를 수행한다. (이하 생략)
③ "갑"은 거래처(화주)관련 신규영업개발, 개발된 거래처의 운송료 청구, 수금업무 및 미수채권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운송지금 가입하고 5,409,88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