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대부업체로, 2015. 12. 16. A 주식회사(이하 'A')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A가 피고에 대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4년 5월 19일 및 2014년 6월 30일자 지불확인서에 근거한 1억 4,96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A로부터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 27.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이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함.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 A, B(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329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위즈온기업금융대부
피고
재단법인 성균관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12. 16.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A에게 2014. 7. 18. 대여한 대부원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4억 5천만 원에 대해 A가 일부 상환하고 남은 대출금과 연체이자에 대한 상환을 받을 목적으로 A가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2014년 5월 19일과 2014년 6월 30일자 지불확인서에 근거한 149,6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A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1. 27.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