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이자 51,935,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소외 B는 동양건설산업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고 원고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음.
피고는 B로부터 분양계약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며 B의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음.
동양건설산업은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거나 대납하기로 약정함.
원고와 동양건설산업은 중도금대출 협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 해제 시 반환되는 분양대금을 대출금 상환에 우선 충당하기로 함.
원고는 대출채권 담보를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288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신한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35,3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분양계약 및 중도금 대출
1) 소외 B는 2007. 12. 24.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건설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5동 302호를 분양대금을 5억 2,150만 원에 분양받았고, 그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2008. 6. 10. 원고로부터 2억 860만 원을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피고는 2009. 9. 18. B로부터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면서(이하'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2009. 9. 29. B의 위 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2010. 3. 10. 분양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