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추심 위임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상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여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A, B에 대한 구상금 채권(66,444,480원)을 보유하고, 2005. 11. 22. 피고에게 추심을 의뢰함.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채무 감면 및 변제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기로 약정함.
  • 피고의 직원 C은 2008. 7. 31. A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나머지 62,444,480원을 면제해 준 후 완제확인서를 작성해 줌.
  • 원고는 2011. 8. 18....

사건
2016가단40710 손해배상(기)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코아신용정보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6.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2,444,480원 및 그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1,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99가단273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1999.9. 15.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444,480원 및 그 중 41,245,200원에 대하여는 1994. 9. 17.부터, 25,199,280원에 대하여는 1995. 8. 6.부터 각 1999. 9.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5. 11. 22.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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