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며 기존 관리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된 경우, 기존 관리업체의 재위탁 업체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B는 2013. 5. 1.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 분양사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함. 계약기간은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되, 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관리단위원회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일까지로 함.
  • 원고는 2013. 5. 21. B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시설관리, 미화, 보안, 주차정산원 업무에 관한 종합관리를 위탁받는 종합관리업무 도급계...

사건
2016가단39277 대여료 등
원고
주식회사 브리콤
피고
A관리단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6,2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종합관리업무도급계약 체결경위 및 내용 등 1) B는 2013. 5. 1. 서울 강서구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가 화이트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단 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관리단위원회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일까지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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