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6,2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 사이의 종합관리업무도급계약 체결경위 및 내용 등
1) B는 2013. 5. 1. 서울 강서구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화이트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가 화이트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용역 업무일체를 위임받아 수행하되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건물관리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기간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한다. 단 관리단위원회가 구성되어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경우 계약기간은 관리단위원회와의 관리업무 인수인계 완료일까지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