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채권의 상계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는 피고의 상계 항변이 인용되어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밀 스케일 3,000톤 공급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3차례에 걸쳐 밀 스케일을 공급하였고, 피고는 1, 2차 출고 대금 전액과 3차 출고 대금 일부를 지급함.
  • 미지급된 3차 출고 잔액 44,266,640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해 원고가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정산금채권으로 물품대금채권과 상계 항변을 제기함.
  • 피고와 원고는 2013. 6. 4. 포스코물품매매계약 및 협약서를 체결함.
  • 위 협약은 피고가 포스코 기획경매에서 철강제품을 ...

사건
2016가단38014 물품대금
원고
민메탈스코리아 주식회사
피고
민메탈스에코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톤의 밀 스케일 (MILL SCALE, 철강재를 가열, 압연, 가공할 때 그 표면에 붙은 산화철로 된 찌꺼기를 말한다)을 톤당 40,000원에 공급하고(공급장소; 부산 CJ CFS 보관창고), 피고는 출고일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물품 공급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밀 스케일을 2014. 11. 17. 495,408kg(건조 중량 기준. 이하 같다)(1차 출고), 2014. 11. 27. 508,687kg(2차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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