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66,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물품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톤의 밀 스케일 (MILL SCALE, 철강재를 가열, 압연, 가공할 때 그 표면에 붙은 산화철로 된 찌꺼기를 말한다)을 톤당 40,000원에 공급하고(공급장소; 부산 CJ CFS 보관창고), 피고는 출고일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물품 공급
원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밀 스케일을 2014. 11. 17. 495,408kg(건조 중량 기준. 이하 같다)(1차 출고), 2014. 11. 27. 508,687kg(2차 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