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추심금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 및 공제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추심금 청구는 법무사가 공제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유 없음.
  • 공제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22. 대한택지건설 주식회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360,000원을 법무사 C의 계좌에 입금함.
  • 법무사 C은 등기확약서 및 서약서를 통해 계약금 관리 및 반환을 확약함.
  • 2011. 1.경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나 C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계약금 반...

사건
2016가단35848 공제금지급청구
원고
A
피고
대한법무사협회
변론종결
2016.8.30.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2. 대한택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502m2를 매매대금 136,8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7,360,000원을 법무사 C의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법무사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등 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1.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자 '2011. 4. 28.까지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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