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598,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2. 대한택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502m2를 매매대금 136,8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7,360,000원을 법무사 C의 예금계좌에 입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나. 법무사인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당시 '분양대금을 본 법무사 계좌 입금 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등 기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2011. 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자 '2011. 4. 28.까지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