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3층 점포 사무실 내 지하층 제2호 116.6m2를 인도하고, 2015. 10.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3,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0. 24.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3,5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3. 피고에게 서울 강남구 C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3층 점포사무실 내 지하층 제2호 116.6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기간 2014. 4. 23.부터 2015. 4. 22.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4.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만료 시 집기 등 시설물은 피고가 가져가되 철거비용 3,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지금 가입하고 5,005,81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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