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092,323원 및 그 중 5,779,435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0,030,774원, 피고 C, D, E는 각 6,687,182원 및 위 각 돈 중 피고 B은 1,926,478원, 피고 C, D, E는 각 1,284,318원에 대하여 각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A는 G, H과 연대하여 31,803,464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A는 G와 연대하여 122,117,705원 및 그 중 8,360,418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동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와 사이에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뒤 ① 1997. 1. 24. 이율은 연 14.5%, 연체이율은 연 25%, 변제기는 1998. 1. 24.까지로 각 정하여 10,000,000원을, ② 1997. 2. 2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2. 21.까지로 각 정하여 7,000,000원을, ③ 1997. 8. 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8. 1.까지로 각 정하여 33,000,000원을 각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이하에서는, 각 대출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대출'이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