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한 책임 범위 및 지연손해금 이율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수금 청구를 인용함.
  • 피고 A는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F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A는 G, H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는 G와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산동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에게 3건의 금전소비대차약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함.
  • 각 대출에 대해 F, H, I, J이 연대보증을 섬.
  • 산동신용협동조합은 파산 후 채권양도·양수 ...

사건
2016가단34081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092,323원 및 그 중 5,779,435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10,030,774원, 피고 C, D, E는 각 6,687,182원 및 위 각 돈 중 피고 B은 1,926,478원, 피고 C, D, E는 각 1,284,318원에 대하여 각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A는 G, H과 연대하여 31,803,464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라. 피고 A는 G와 연대하여 122,117,705원 및 그 중 8,360,418원에 대하여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산동신용협동조합은 피고 A와 사이에 신용협동조합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뒤 ① 1997. 1. 24. 이율은 연 14.5%, 연체이율은 연 25%, 변제기는 1998. 1. 24.까지로 각 정하여 10,000,000원을, ② 1997. 2. 2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2. 21.까지로 각 정하여 7,000,000원을, ③ 1997. 8. 1. 이율과 연체이율은 위와 같이, 변제기는 1998. 8. 1.까지로 각 정하여 33,000,000원을 각 피고 A에게 대출하였다(이하에서는, 각 대출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대출'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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