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 6,7,8,9,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4,230,89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230,89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8,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명도 받은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동산 취득 경위
C는 다가구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증, ① 2008. 6. 20. 299.51분의 58.31 지분에 관하여, ② 2011. 2. 23. 299.51분의 124.58 지분에 관하여, ③ 2012. 6. 4,299.51분의 116.6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단독소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와 C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2. 8. 23. C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7,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0m2통상 202호라고 불린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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