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180,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