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양계약 해제 및 파산관재인 대위행사 불허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사업부지를 공매처분하였고, 르브르씨티가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2007. 5.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르브르씨티는 2007. 5. 31. 아천세양건설, 피고, 한국상호저축은행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르브르씨티는 20...

사건
2016가단31549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1,180,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윌코리아는 2002. 12. 3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A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주식회사 윌코리아 등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을 공매처분 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마드론이 매수자로 결정되었는데, 르브르씨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마드론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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