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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049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12.
판결선고
2017. 2.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5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의 기망행위 및 원고의 송금 (1) B은 원고에게 아우디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출고해준 적이 있었다. B은 이번에도 원고에게 제네시스330차량(이하, '이 사건 제네시스차량'이라 한다)을 25% 할인된 3,600만 원에 출고시켜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5. 7. 30. B의 처 C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31. 농협은행 D(수취인 : 피고, 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에 25,591,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2015.8.3. 다시 C의 계좌로 5,409,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그 이외에도 B이 BMW X5 40D차량을 25% 할인된 가격에 출고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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