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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979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1.

주 문

1. 피고의 망 C,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0. 선고 2008가단45515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망 C,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12. 23. 망 C, D(C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C,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에 관하여 1999. 7. 15.자로 지급명령(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평창군법원 99차575)이 확정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55157)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9. 4. 30. °C, D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3,523,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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