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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24510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3.
판결선고
2016. 6. 3.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740838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2. 28. 피고와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서를 제출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1997. 12. 30.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0,892,20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8가소668903호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구상금(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8. 10. 16.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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